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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남, 고등학교 학생(졸업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과 졸업생의 자녀 및 교직원에게 장학사업 및 체육진흥사업 학교 교육시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성남장학문화재단이라 칭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81 성남빌딩 308호에 둔다.
  •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가. 장학사업 나. 연구비지급사업 다. 체육진흥사업 라. 학교교육시절 지원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가, 동문 및 비동문의 출연금 유치 나. 기본재산 및 출연금의 증식 다.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사업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먼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성남중,고등학교와 성남중,고등학생 (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과 졸업생의 자녀 교직 원에 한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 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라.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나.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관리]
    이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과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 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 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 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미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에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 100/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가. 이 법인의 설립자 나. 이 법인의 임원 다.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 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라.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 : 10인 나. 감사 :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7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미사의 수는 제16조의 미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권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 [의결제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권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전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보칙
  •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장학재단 폼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가.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나.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36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우종림(이사장) : 1987.03.05 ~ 1991.03.04 / 경기도 남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425-1 박찬세(이사) : 상동 / 용산구 후암동 27-7 허기선(이사) : 상동 / 동작구 상도1동 116-34 김광태(이사) : 1987.03.05 ~ 1989.03.04 / 영등포구 대림1동 978-13 이형재(이사) : 상동 / 강서구 화곡동 56-640 최백희(감사) : 상동 / 구로구 시흥본동 882-31 송병찬(감사) : 1987.03.05 ~ 1988.03.04 / 강남구 반포동 257-3
  •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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