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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성남중·고등학교 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 본회의 사무소는 성남중·고등학교 또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 본회는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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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회원의 구분)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① 구제 성남중학교를 졸업한 자
②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③ 구제 성남중학교를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수료한 자
④ 신제 성남중학교를 졸업한 자
⑤ 성남중·고등학교에서 수학한 자로서 사변 또는 가정사정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졸 업을 못한 자
(단,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전출된 자는 제외한다)
2. 명예회원
① 성남중·고등학교 현직교직원
② 성남중·고등학교 학교법인체의 이사 및 감사
③ 성남중·고등학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자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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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및 임기)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임기로 한다. )
1. 고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약간 명
5. 수석부회장 약간 명
6. 감사 2명
7. 사무국장(총장) 1명
제7조 (부서)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섭외부 3. 사업부 4. 재정부 5. 홍보부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와 이사회에서 본회 발전에 공이 큰 회원으로 이사회 추천 받은 자로 하며 총동창회 회장단의 자문 역할을 한다.
2. 명예회장은 동창회 직전 회장으로 한다.
3. 총동창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동창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4.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선임기수 부회장 순으로 총동창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단, 총동창회장은 부회장중 1 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이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이사는 각기 3명을 기준으로 하며 동기회에서 추천한 자와 위원회의 장과 총동창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총동창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단, 동기회 회장의 유고 시에는 해당 동기회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6. 상임이사는 동기회 회장과 각 지부 동문회 회장으로 한다.
(단, 동기회 회장의 유고시에는 해당 동기 이사중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7. 감사는 예산 및 결산 사항과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8. 사무국장은 회장단회의 제청에 따라 총동창회장이 임명하고 유급으로 하며 본회 사무를 총괄하고 각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정리한다.
9. 모든 임원 및 이사는 본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3월이내로 개최한다.
2.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및 선출임원의 보고
나) 사업 및 예산결산의 보고
다) 기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위임사항
제1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명예회장, 총동창회 회장단, 역대총동창회 회장단, 현 각동기회 총무 ,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 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이내로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단의 필요에 따라 총동창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칙개정
나) 회장, 감사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라) 기타 상임이사회의 발의사항
제11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고문, 명예회장, 총동창회 회장단과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단 회의의 결의 또는 필요에 따라 년 1회 이상으로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사업계획안 및 예산결산안
다) 입회비, 회비, 이사 회비, 기타 회원 부담금
라)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마) 이사회에서 위임한 안건
바) 기타 총동창회장단 회의의 발의 사항

제12조 (회장단회의)
1. 총동창회장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장단 회의에서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13조 (의결)
1.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는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사회는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전항의 의결시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 (동기회 및 지부)
1. 각 동기회는 제4조 1항에서 정한 정회원으로서 동일년도에 졸업한 자 또는 동기회에서 인정한 회원으로 동기회를 구성한다.
2. 본회는 5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일직장 또는 국내외 지역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5조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1. 총동창회장은 본회의 산하기구인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거나 추천 할 수 있다.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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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비사용) : 회비사용은 의례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동창회 회원명부 발행 및 회지발간
2. 모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장학금 지급
4. 기타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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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통상 관례의 적용)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8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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